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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졀의 변화속에서 시원하고, 따듯하게 보내기위해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재 최대 701,300원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안에 신청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해당 되는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 고령자(65세 이상)
    • 유아(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임신부
    • 중증, 희귀 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정
    • 소년소녀가정(수양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신 신청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 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에너지 바우처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에너지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 을 통해 정산합니다.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바우처의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의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가 필요한 이유
    에너지 바우처의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의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의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에너지 바우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에너지 바우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에너지 바우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