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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과 공 사진

    치매 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기억력검사)를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은 무료입니다. 다만, 원인확진검사(MRI, CT)의 경우 본인 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상관리대상자: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뇌건강 클리닉 이용을 권장합니다. 1년 후에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위험 대상자: 정밀 검사을 진행하고, 뇌건강 클리닉 이용을 권장합니다. 1년 후에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설명

    •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사업수행 절차]
        1. 선별검사(MMSE-DS) - 보건소
        2.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거점병원
        3.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거점병원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을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