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간단 요약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중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 금액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 상품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지원 기간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매년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참고하여 신청 시기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부내용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 신청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인원
최대15만명
신청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학력, 전공, 취업 상태 무관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